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인원
- 3,400명(선진국 2,000명, 신흥국 1,400명)
- *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지원금 우대국가 |
800만원 |
-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 (2차)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 (3차) 취업후 12개월 :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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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분류국가 |
400만원 |
-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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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총 800만원 지급
- ※ ‘19년 지원금 우대국가로 편입된 싱가포르 취업자는 ‘19년 취업자부터 우대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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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분
-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 선진국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 그 외 국가(선진국 분류국가, 2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지원대상 |
취업인정기준 |
- · 연령: 만34세이하(‘84.1.2이후 출생자)
- · 소득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8분위 이하
-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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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비자 취득
- · 연봉 1,500만원 이상
- · 근로계약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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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1차 지원금 |
- (1) 취업비자
- (2) 근로계약서
-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 (4) 본인통장사본
-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 ※취업애로청년층의 경우 해당 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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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7개월 간 신청가능
(근무 시작 8개월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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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
- (1) 취업비자
-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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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동일업체에서 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가능
(근무 시작 8개월 시점까지)
-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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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
- <동일업체 근무 시>
- (1) 취업비자
-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 <이직 시>
- (1)취업비자
- (2)근로계약서(이직 후)
- (3)재직증명서(이직 전)
- (4)재직증명서(이직 후)
- (5)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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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
가능(근무 시작 14개월 시점까지)
-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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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문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 ※예시 : A취업자 취업일자 : ‘18. 3. 15
- 1차 지원금 신청기한(‘18.4.15~’18.11.14)
- 2차 지원금 신청기한(‘18.9.15~’18.11.14)
- 3차 지원금 신청기한(‘19.3.15~’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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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출처: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