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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길잡이

해외취업관련 좋은 글

글로벌잡스관리자 2015.11.27 19:31 조회 수 : 5098

 

해외취업관련 좋은 글(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최근 수정 시각 : 2015-11-04 12:06:59

이 문서에는 집단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개요

2. 한국어와 영어/현지어를 사용하는 일자리

3. 한국어를 쓰지 않는 일자리

3.1. 스펙

3.1.1. 언어 능력

3.1.2. 경력채용의 스펙

3.1.3. 인맥의 중요성

3.2. 석사졸 이하 신규채용

3.3. 석사졸 이하 경력채용

3.4. 박사 학위 소지자

4. 취업의 어려움

4.1. 전공 선택과 취업 난이도

4.2. 취업 허가 문제

4.3. 비숙련 인력인 경우

4.3.1. 막힌 꼼수들

4.3.2. 외국인 노동자

4.3.3. 불법체류자 사기

 

1. 개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국제결혼이민자는 그 나라 국민과 거의 동등하게 취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임시직(유학 도중의 아르바이트, 해외인턴,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노동자)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한국 내에서의 대졸 취업은 취업/문과, 취업/이과
  • 한국 내에서의 고졸 전문대졸 취업은 고졸, 마이스터고등학교, 생산직
  • 별도의 해외취업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문서를 참조.
    • 금융권 : 헤지펀드, 사모 펀드, 투자은행
    • 사서
    • 의사
    • 컨설팅

2. 한국어와 영어/현지어를 사용하는 일자리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자리에서 해외취업이 가장 쉽다. 반대 경우로 현대모비스에서 한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폴란드인 대졸자 등을 한국 본사에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주로 뽑는 분야는 통역/번역가, 해외 콜센터, 여행 가이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무역/회계/기술자 등), 한국어 교육, 한국 식당, 외국 항공사의 비행 승무원(스튜어디스) 등의 분야가 있다.

외국어 구사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외국과 어떻게든 거래 관계로 엮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상회화를 잘 하고 TV 드라마를 볼 정도의 실력을 갖춘 정도로는 해외취업이 어렵다. 이런 경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보통 더 싸게 먹히기 때문.
기업체에서는 법률, 무역, 회계, 공학 등 기업체에 필요한 특수한 지식을 외국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해당국의 공문서를 법률에 맞게 작성하거나, 법률-무역-공학기술 등 전문 용어를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때문에 어문계 단일 전공은 제3외국어가 아닌 이상 해외취업에 유리하지 않다. 어문계를 복수전공한 상경계/이공계 출신이나 상경계/이공계 분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더 유리하다.

한국어를 쓰는 일자리라 해도 우수한(Advanced) 영어실력은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 지원하든 필수적이다. 적어도 1년 전업 어학연수 수준은 되어야 한다. 토플로 환산하면 최소한 100점은 넘어야 한다. 현지어 실력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을 요하는 일자리라면 유창한 현지어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현지 해외 법인의 현지 채용(현채)은 통상적인 해외 취업보다는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주재원의 통역이나 잡무. 수행 등 보조적인 업무를 하면서 주재원에 비해 승진과 임금에서 심한 차별을 받기도 한다.

 

3. 한국어를 쓰지 않는 일자리

예를 들자면 베트남인이나 인도네시아인이 동남아와 거래가 없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대졸 이하의 사무직, 기능직 등은 비숙련 현지인을 쓰거나 저개발국가 출신이 싸게 먹히므로 이 쪽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분명히 사례는 있다.

그 나라에서는 도저히 찾기 어려운 수준의 고급 전문 분야의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 년에 걸쳐서 학위, 경력 등으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2010년대부터 일본에서 한국어는 전혀 필요없는 회사에서도 한국인 인문계 대졸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는 한국인 채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구직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일본의 경제활성화로 인한 기업의 구인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3.1. 스펙

학벌과 학점 : 대학이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국 명문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문대, 해당국의 언어로 가르치는 명문대 등이 유리하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학점이 낮으면 엑셀으로 자르기 때문에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1] 한국 대학을 나왔고 외국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채용은 가능하다. 한국 대학 중에도 해외까지 알려진 대학이 몇 곳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면허증 : 한국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중 해외취업에 쓸모가 있을만한 것은 기술사 외에는 드물다. 오히려 CFA 등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자격증이 쓸모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턴 경험 : 유명 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은 한국과는 달리 취업을 좌지우지한다. 한국에서 인턴 착취 문제가 심각한데, 미국의 인턴 착취도 이런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3.1.1. 언어 능력

언어능력 (영어로 업무를 보는 경우)

무조건 잘 하면 잘 할 수록 좋다. TOEFL 만점이나 OPIc AL로도 측정 불가능할 만큼 유창해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도 영어면접은 필수적이며, 적어도 영어면접만 4번 이상 보게 된다. 단, 영어 원어민 국가가 아닐 경우 유창한 현지어 능력도 필요하다. 다른 직원들은 현지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나 과학자 등 국제적으로도 찾기 힘든 우수한 인재에 한해 현지어 능력이 전혀 없어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언어능력 (현지어로 업무를 보는 경우) : 현지어 실력은 그 나라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유창해야 한다. 영어 실력은 한국 취업에서 보는 수준이면 된다.

 

3.1.2. 경력채용의 스펙

한국에서 일하다 해외로 이직하는 경력채용 또한 다양한 스펙을 요구한다.

경력 : 4년 이상 경력이면 경력직으로 인정받아 경력채용이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이라면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충분한 쓸모가 있는 경력만이 인정된다. 한국에서 쌓은 경력의 경우 그 나라에서 잘 알려진 큰 회사의 경력이라야 먹힐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 고시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 KOTRA 등 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공기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국제협력 부서, 빅4 회계법인 등에서 쌓은 경력 등이다.
평판 : 학교나 전직 회사에서 아는 사람에게 평판을 요구한다. 인맥(networking) 위주의 채용 시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3.1.3. 인맥의 중요성

파리에서 (프랑스 A사의) 글로벌 마케팅 VP와 면접을 보았다. 파리까지 직접 찾아온 나의 모험심에 감명 받은 듯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취업 비자 취득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회사의 변호사까지 동원되어 나를 도와 주었지만, 취업 비자 발급 해당처에서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는 지체 되었다. 나의 등기부 등본, 호적 등본을 공증 해야 하는가 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계속해서 새롭게 요구되었다. 한번에 모든 필요한 서류가 요구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당처에 서류를 가져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서류를 계속 요구하였다. 학생 신분도 아닌 여행 비자로 온 나의 신분이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A사)의 인사부 동료가 하는 말. "(우리 회사) 한국지사에 있을 때, 본사에 지원을 하지 그랬어요. 그럼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니 노동 비자 발급이 더 쉬웠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제가 한국에서 본사 인사부에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을 때, 적극적인 회신을 저에게 보내 주지 않았잖아요." 프랑스 사람의 특징이 안면이 없는 사람과의 업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번 안면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빨라지지만 친분이 없을 경우 그 상황은 매우 다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 나를 직접 만나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사부 동료들이다.출처

선진국 해외 취업에서는 안면, 인맥, 친분이라 할 만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3.2. 석사졸 이하 신규채용

경력 없이 신규채용으로 들어간 경우는 해당국에 유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인턴 경험을 충분히 갖춘 경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인턴을 구한 다음 거기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기 하지만, 드문 편이다.

 

3.3. 석사졸 이하 경력채용

가능한 경우로는 다음 경우가 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면, 본사의 일자리에 지원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해외 기업체와 업무상 밀접한 인맥을 맺게 되어 이직(Transfer)하는 경우.
유망 분야의 석사 학위와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시로는 S대 조선공학 학-석사 , 국내 조선 거대 대기업 3년 병역특례 경력, 한국어와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노르웨이의 에너지 회사에 만 28세에 세전 10,500만원 (세후 약 7,000만원) 조건으로 취업된 뒤 인증한 경우가 있다. 이런 스펙으로 한국에 남았다면 세전 6,500만원 (세후 약 5,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MBA 유학도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우리나라 거대 대기업에서 4년 이상 일하고 해외 명문대 MBA 학위가 있다면 인사 등의 문과 직무에서도 해외취업을 도전해볼 수 있다.

3.4. 박사 학위 소지자[편집]

유망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연구소나 박사후연구원(포닥)으로 일할 수 있다. 조교수 일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 박사 전공은 이공계나 의학 중 돈 되는 분야가 유리하다. 이 때의 스펙은 졸업한 학교, 가르친 교수님, 세부전공, 세계적 저널에 써낸 논문 등이 좌우한다.

이쪽은 전공에 따라 워낙 달라서 뭐라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4. 취업의 어려움

 

4.1. 전공 선택과 취업 난이도

해외 신규채용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상 공학 뿐이다.이과 망했으면 선진국 학생들도 가능하면 어렵고 싫은 공학 공부를 피하고 싶어한다. 해외는 항공우주공학(Aerospace Engineering)과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 쪽이 인기있으나 이 분야들은 해외에서도 나름 고강도로 유명한 학과로 자신이 이 전공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 버티기 힘든 분야다.(중도 탈락자가 매우 많은 학과) 반대로 이런 분야들은 연구 전망이 아직도 창창하고 수요가 많으며 지원도 많은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에도 나오듯이 항공우주공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사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잉 민항기 파트 같이 군사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분야 아니면 자국민만 채용하기 때문에 진출 분야가 제한된다. [2]

공학이 아닌 다른 전공인데 신규채용으로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 난이도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다. 영주권 없는 해외취업 케이스 자체가 참 찾기 힘들다.
 

그러나 귀국한 모든 유학생을 해외 취업 실패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향수병,결혼,가족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해외 취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귀국하는 유학생이 많다.

회계, 재무 등 문과 직무에서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면 금융공기업, 외국계 기업, 국내 거대 대기업, 회계법인 등에서 몇년씩 경력을 쌓으며 준비하는 게 낫다. 신규채용을 노리고 경력없이 선진국 학사 석사로 취업에 도전하는 건 무리수다.

 

4.2. 취업 허가 문제

영주권이나 취업 허가가 없을 경우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 현지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처음부터 비자 문제가 없는 사람만 뽑는 경우가 많다. 취업 허가를 받았다 해도, 해당 일자리가 시민권자만을 뽑는 경우가 있다.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 군수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건 국적의 문제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을 함부로 뽑았다가 간첩으로 밝혀지기라도 하면 인사담당자는 줄줄이 감옥행이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뽑아 주는 자리라면, 전세계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안습한 상황이 발생한다. 스펙이 똑같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다면 내국인을 뽑는다. 그게 안 된다면 영어 원어민이나 현지 재외동포를 뽑으려고 든다. 해당국 영주권이 없는 후진국 경쟁자들 또한 강력한 상대이다.(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따라서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경우 취업 허가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컨설팅이나 투자은행 등 인기있는 직장에서는 실력있는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직장에서 뽑아줬는데도 취업허가 추첨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짐을 싸서 2달 안에 퇴사와 귀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기업에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되었다 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받을 때까지는 신분이 불확실하다.

 

4.3. 비숙련 인력인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한국은 엄연히 노동 송출국이자 수입국이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인식은 일본보다는 낫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와 다를 게 거의 없다.

학력, 경력, 언어 셋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선진국에서는 비숙련 노동을 목적으로 장기 취업허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3]

학력이 이공계 대졸이 아닐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 경력도 외국계 기업체나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 위주이다. 위에서 말한 영어나 현지어 실력이 없다면 역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해결책은 현지인이나 재외동포와 국제결혼을 통한 경우가 가능하며, 부자인 경우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우수한 현지어 실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잡일이라도 구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한국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4] 치고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는 등 갖가지 스펙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그것도 비숙련 노동자로 한국의 각종 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허락되는 판에[5] 외국이라고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건 가진 거 없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관대한 곳은 없다. 한국인들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비숙련에 한국어도 기본만 할 줄 아는 노동자들에게 순순히 일자리를 줄 생각이 없다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비숙련의 일반 노동자들의 삶은 어느 나라건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인, 일본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보다 사정이 좀 낫긴 하겠지만 크게 다를 건 없다는 이야기다.

 

4.3.1. 막힌 꼼수들

잡부, 보모, 설거지 등 궂은 일이라도 좋으니 해외취업을 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보통 그 나라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만 허가한다.

무보수나 낮은 보수라도 좋으니 일을 시작한 뒤 스펙으로 보여줄 수 없는 성실성과 끈기를 인정받아 취업허가와 영주권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짜로 부리고 싶어도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쓸 수 없으니 열정과 끈기는 비자 취득 이후에 보여주도록 하자. 이민담당기관은 신고된 소득과 실제로 받는 소득이 다른 게 적발되면 불법체류로 간주해 추방해 버린다.

한인 회사에 연줄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해외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비숙련 이민자의 증가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 놓는다. 예를 들어 현지채용 인력이라 해도 취업허가를 요구한다든지, 현지인을 더 고용해야 한다든지, 취업비자 발급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조건들이다. 이 때문에 한인 회사가 한국인을 돕고 싶어도 쉽게 도와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한인 회사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다. 다른 데서 취업을 못해서 한인 회사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현지 친척에게 입양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초등학생 시절 입양된 기록이 있지 않은 이상 무리수일뿐더러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입장 바꿔서 그 친척이 현지에서 어려움에 처해 한국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자신이 그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현지학교에 조기유학보낸 뒤 가족초청비자로 부모가 입국해서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어린 자식을 현지에 입양시켜서 자식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나중에 부모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 후자 모두 무리수다. 후자의 경우, 입양 자체가 친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다는 전제에서만 허가된다. 입양을 통해 해외 국적 취득시 친부모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 부모초청 자체가 안된다. 위장입양이 들통나면 한인 아동도 추방당한다.

보통 이민담당기관에서 내국인에 비해 탁월히 우수한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일자리를 허가해주는데, 이를 보고 한식당을 차리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한국 포함 이민담당기관 공무원들은 이걸로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알아서 막아 놓는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민속 요리 요리사(Ethnic cook) 비자 지원자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요리에 대한 경력만 10년이 넘어야 한다.[6] 당연히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다, 불법체류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관 앞에서 실력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통한 해외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중국식당이 엄청나게 많지만 중국인을 고용하는 대신 불법체류해서 궃은 일을 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쉽다. 진짜 한국 취업을 꿈꾸는 중국 요리사들은 지금 이시간에 한국 갈 생각을 하며 한국 여행 비자로 눌러앉을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의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요리 기술을 연마하느라 쉴 틈이 없다.

 

4.3.2. 외국인 노동자

비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인 네일아트숍이나 한인 슈퍼마켓같은 한인 영세 업체에서 선진국 평균연봉의 절반 이하 수준의 저임금과 비숙련 일자리를 제시하면서 1년 인턴 후 우수자는 연봉도 대폭 올려 주고 정규 취업비자 발급이라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저임금으로 일 시키다가 돌려보낸다는 소리다. 1년 후에는 어짜피 새 인턴을 뽑으면 되니까, 수천만원을 들여서 정식 취업비자를 만들어줄 계획 따위는 처음부터 없다. 사기는 아니지만, 해당국에서 1년 정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장점이 아무 것도 없다. 워킹홀리데이보다 못하다. 정말로 우수인재를 선발해 취업비자를 만들어 주고 정식 채용할 계획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 최소한 대졸 이상의 능력이 필수적인 고난도 일자리를 제시하고, 인턴 기간 중에도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으로 계약한다. 비자는 워킹홀리데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4.3.3. 불법체류자 사기

취업허가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비숙련 인력에게 일단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우리 밑에서 일하라라며 저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보통 하는 수법은 다음이 있다.

지금 당장은 법률적 문제가 있지만 몇 달 안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문제없이 처리해준다.
법적인 요건이 다소 부족해도 오래 일하다 보면 상황이 참작되어 취업허가가 나온다. 외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정황증거가 중요하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서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며 몇 달씩 정규 취업비자를 기다려가며 채용할 수 없다.


취업허가를 받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한번 불법체류자로 지목되면 다음부터는 그 나라 입국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저임금에 부려먹으려는 것으로, 월급을 체불한 뒤 이민담당기관에 신고해서 추방해 버리는 수법이 많다. 한인동포이든 현지인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외 사정에 어두운 사람을 등쳐먹는 경우가 있다.

 

[1] 예외가 있다면, 인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수, 해당 기업의 높은 사람 등에게 추천을 받으면 학점이 낮아도 채용될 수 있다. 가능하면

[2] 물론 이런 경우에는 세부전공에 따라 갈린다.

[3] 당장 한국에서 이민이 별로 안 들어오는 이유도 진짜 아무도 오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정착하여 큰 돈을 벌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숙련 인력 혹은 일반 기술인력의 국내 정착. 그리고 이에 따라 벌어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당장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보면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주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4] 참고로 이거 상대평가다. 내가 99점 맞아도 상대가 100점 맞으면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이야기. 게다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몇번이고 쳐서 고득점을 노리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있다.

[5] 숙련노동자나 전문직. 유학생일 경우 일반취직용 EPS-TOPIK이 아니라 아예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쳐야 하는데 직접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하다.

[6] 학력은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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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아래 출처

 

출처: https://namu.wiki/w/%ED%95%B4%EC%99%B8%EC%B7%A8%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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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스웨덴에서 구직을 위한 10가지 팁(출처: Study in Sweden)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9.06.08 636
44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해외취업 후기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9.05.05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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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워킹홀리데이 유사) 참가 안내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8.11.06 1441
39 [영국취업이야기] 영국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조언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8.11.06 316
38 호주 워킹홀리데이 체류 최장 3년으로 1년 늘려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8.11.06 101
37 캐나다 취업의 필수 관문 LMIA(3)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8.11.01 200
36 2018년 해외취업자(간호사-클리브랜드(CCAD))-K-Move두바이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8.10.28 420
35 실제로 일본 기업에 취업한 나의 이야기 (12학번 나*원) 글로벌잡스 관리자 2018.10.2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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