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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아리랑국제방송 
프로그램 아리랑국제방송 정보화 모션그래픽 업무보조 및 해외광고대행 직원 채용(~1.18) 
마감날짜 2023-01-18 
채용/마감 알림 마감 

 

육아휴직대체(정보화_ 모션그래픽 업무보조) 및 기간제계약직(해외광고대행) 채용

2023-01-03

HIT98

 

아리랑국제방송

육아휴직대체 인력 및 기간제 계약직 채용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에서 육아휴직대체 인력(정보화, 모션그래픽 업무보조) 및 기간제 계약직 인력(해외광고대행)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103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다 음

 

모집 부문

모집 부문 및 인원

업무 내용

정보화

(육아휴직대체)

1

o 온라인플랫폼 시스템 운영

o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모션그래픽 업무보조

(육아휴직대체)

1

o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방송 영상물 제작

- 네트워크 디자인, SB제작, 프로그램 타이틀 등 제작

해외광고대행

1

o 정부광고주의 해외매체광고 대행 업무

- 해외 매체조사, 미디어플래닝, 광고주 컨설팅 및 행정업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참조

근무 조건

직 종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

- 정보화 : 20230206~ 20240124(12개월)

- 모션그래픽 업무보조 : 20230206~ 20230926(8개월)

- 해외광고대행 : 20230206~ 20240131(12개월)

보 수 : 재단 내규에 의거 산정된 경력에 따라 연봉 책정하며 최대 3년 경력 인정

 

접수 기간 : 20230103() ~ 20230118() 18:00

 

자격요건

부문

자격 요건

정보화

(육아휴직대체)

o 학력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

o 정보화, 모션그래픽 업무보조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o 우리 재단 인사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션그래픽 업무보조

(육아휴직대체)

해외광고대행

 

제출 서류

온라인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 입사지원서 작성 안내 >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www.arirang.com) 채용게시판(Job Announcement) 바로가기 클릭 https://arirang.recruiter.co.kr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점대상인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해당자는 입사지원서 상 반드시 기입하며,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의도적 전달행위를 금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함. ,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제출 서류는 파기합니다.

 

 

가점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5%~10% 가점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위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대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 부문별 4명 이상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5% 가점적용)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2% 가점적용)

*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함.

 

결격 사항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 8조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6. 27>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삭제 <2022.1.4.> . 삭제 <2022.1.4>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의료법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공직자윤리법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전형 안내

서류심사 (NCS기반 능력중심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심사)

종합면접 (직무수행능력, 직무관련특수요건, 인성 태도 등)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 접수기간

’23.01.03() ~ 18() 18:00

15일간 진행

서류합격자 발표

’23.01.25() 18:00

 

AI역량검사

’23.01.26() ~ 27()

 

종합면접

‘23.01.31() 14:00

 

최종합격자 선정 및 발표

‘23.02.02() 18:00

 

근무시작일

‘23.02.06()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기타 사항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채용 계획은 아리랑국제방송 내부 사정에 의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 처리할 수 있음.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외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시 협의하여 결정함.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이 적발될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되고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arirang.com)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세부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ncs.go.kr)

 

문 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아리랑국제방송 경영지원센터 채용담당자

(TEL: 3475-5353 FAX: 3475-5059 Email: jhli@arirang.com). “

 

지원하려면 아래 출처 들어가서 첨부 문서 참고 바랍니다.

 

출처: https://company.arirang.com/notice/employ/2/12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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