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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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202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 등록 및 선거 공고(~2.5) |
마감날짜 | 2023-02-05 |
채용/마감 알림 | 마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추천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 진행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할 임원 입후보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2023년 1월 1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황혜미
출처: https://amnesty.or.kr/5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