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날짜 | 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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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F 유럽지역 박사후과정 펠로십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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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관련 주제로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학자가 유럽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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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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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분야에서 한국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학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학자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이나 연구기관의 전임 연구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는 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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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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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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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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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016년 9월 1일 - 2017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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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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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출판을 위한 수정 집필 등을 포함한 연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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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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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6년 3월 7일 - 4월 1일 18:00 (한국시간 기준) ※ 추천서 제출은 4월 8일까지입니다. (결과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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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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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서 2. 첨부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파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력서 학력(학위논문 제목 및 학위취득년도 포함), 경력, 지원금 수혜경력, 연구출판 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연구계획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5쪽 이내로 자유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주제에 대한 상세설명 및 연구목적 ∙해당분야 및 한국학 관련 중요성 ∙연구일정계획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및 펠로십 기간 동안 추진할 사항) ∙희망하는 연구협조기관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 ③ 연구협조요청 서신(사본)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펠로십 기간 동안 소속되고자 하는 기관(연구소, 대학 등)에 연구협조요청 서신을 직접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신의 사본 파일(PDF 형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연구협조요청 서신은 최대 3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연구협조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협조기관의 수락서신(선택사항) ⑤ 논문관련 사항: 논문요약문, 목차, 각 챕터별 내용개요, 샘플 챕터 및 출판계획 (자유양식) ⑥ 박사학위증 사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재단에 박사학위 수여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⑦ 대학원 성적 증명서 ⑧ 추천서 3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서 1부 포함) ※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KF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자가 지정한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작성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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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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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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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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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과정 펠로는 펠로십 기간 동안 한국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연구분야의 교수진과 장서를 보유한 유럽지역 소재 대학교(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해야 합니다. ∙박사후과정 펠로는 본인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에서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박사후 펠로는 펠로십 기간 동안 재단의 여타 펠로십이나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지원금을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되는 경우, 재단이 지급한 연구지원금 전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박사후과정 펠로십은 1회만 수혜할 수 있으며 기 수혜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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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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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전념 펠로십 기간 중에는 본인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1학기당 1개 강좌에 한함) ② 소속기관 학술활동 참가 펠로십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소재지에 체류하면서 각종 한국관련 학술활동에 참가해야 합니다. ③ 결과보고서 제출 박사후과정 펠로는 펠로십 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펠로십 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재단이 정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④ 성과보고 박사후과정 펠로는 펠로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본인들의 연구성과와 주요 활동 사항, 학계 진출 현황 등에 대해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⑤ 출판의무 펠로십 기간 동안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집필하여 펠로십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단행본 또는 연구논문으로 출판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펠로십 종료일로부터 3년간 매년 1회 연구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펠로십 수혜자가 성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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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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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지영 한국국제교류재단 베를린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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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일: 2016년 3월 7일
출처: https://apply.kf.or.kr/selectNoticeAndApplicationView.nkf?anucNo=A1P0000272&pageIndex=1